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에사는 52살 성지은입니다 제가 2024년 9월4일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에있는 필리프트 성형외과에서 실 리프팅시술후 한달간 왼쪽턱과 얼굴에 40도의 열이있었고 치통으로 한달간 잠 못자고 고통스러워 시술 4일째병원에 전화했더니 1주정도 지나면 괜찮다해서 기다리는중 입이 돌아가는걸 느껴 병원을 방문얘기했더니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니 걱정말라해서 기다리다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이런 저런검사후 실 제거를 하는게 좋다라는 소견을받았고 시술 후 바로 제거했어야하는데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필리프트 성형외과에서는 담당 보험사쪽으로 의료사고 접수를했고 3개월 지나 오늘 연락오기를 보험 청구가 어렵다합니다 하고 일반인이 의료편호사를 선임할수도 없고
너무 억울하여 글을 남깁니다 이 억울함을 널리 알려 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부디 좋은 소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1
해당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으신 뒤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시술 전 시술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여부 및 그 정도, 진료 및 치료 등에 있어 의료진으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형수술의 경우 그 효과에 대하여는 다른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에 중재 및 자문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1. 4. 7. 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적인 의료중재,조정 기관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시술 전 시술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여부 및 그 정도, 진료 및 치료 등에 있어 의료진으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형수술의 경우 그 효과에 대하여는 다른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에 중재 및 자문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1. 4. 7. 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적인 의료중재,조정 기관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