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차량 환불에 관해
 한상돈
 2026-08-21  |    조회: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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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곳에 글을 쓰게 될줄이야..


어제 SK엔카 직영몰에서 중고차를 구매하여 탁송을 주문했습니다.


차량은 아반때AD..


오늘 차량을 받았고.. 바로 블루핸즈에 가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점검중 차량 트렁크에서 곰팡이가 발견되고.. 그 밑에서 많은양의 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치는 스페어 타이어쪽.. (사진 첨부)


너무 황당한 나머지 바로 sk엔카 직영몰에 전화를 하여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누수관련 수리를 하면 어떻게냐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싫타고 했습니다.


사전에 고지된것도 없었고.. 물이 이정도나 차있는데 물건 파시는게 맞냐고 물었죠..


그런데 환불시 상품화 작업 비용이 추가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너무 화가나서 이런 제품을 파셨는데 무슨 상품화 비용을 논하냐고 물었고..


나중에 전화하셔서 최대한 상품한 비용을 않받는쪽으로 이야기를 해보신다고..


그리고 하신다는 말씀이 탁송비용은 부담하셔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않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중고차 구매 고객한 대한 태도가 맞는지.. 


일반 개인도 아니고.. 상사도 아니고.. 대형 중고차 싸이트에서 구매한 고객에 대한 믿음을 이런식으로 저버리시는지.. 와.. 너무 속상합니다.


일단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2 10:00:46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