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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정수기 정기서비스 다녀간후 큰 소리가 나다가 파워가 끄짐/ AS신청했으나 응대가 미적거림. 대기업식으로 A/S서비스가 되지않아 매우 불편을 겪고 있음
 박천신
 2026-08-22  |    조회: 110

정수기 구입/ 마지막 점검후 바로 소리가 들리다가 1달후 정수기파워 꺼짐. 서비스센터에 연락 1주일 후에 오겠다만. 1주일후인 21일 전화왔었으나매우 바빳기에. 24일날 오겠다고 문자옴. 급히 문자대응함. 정수기 사용못하고 있으니 21일에 그냥 와달라. 무등답/ 21일 오전 9시 45분 다시 연락함->받지 않음.


1. 최소한 1일전에 서비스 기사가 전화해서 몇시에 오겠다고 말해야 하는것 아닌가?

2. 소비자가 문자를 응답했으면 회신해야 하는것 아닌가?

3. 최소한 소비자가 3번을 전화했으면 기사가 회신 전화를 해야하는것 아닌가?

이런 서비스 처음 받아봐서 매우 불편합니다.

참고로 이 정수기는 렌탈입니다.

정수기 1주일째 사용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이 이런식으로 관리해주면 무엇을 믿고 대기업 물건을 구매 합니까? 처음겪는일이라 매우 불쾌하고 이해 불가 합니다.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2 10:54:13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