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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허위광고 및 강제 취소, 방 변경 불가 등
 김현철
 2026-08-22  |    조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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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광고 당시 개별 풀장 보유 풀빌라로 광고, 기존 8월 29,30일 예약했으나 업체측 공사 핑계로 강제 취소 통보(유선상 취소 지시)
8월 22, 23 예약했으나, 공사 핑계로 2차 강제 취소 통보.
홈쇼핑 중재로 해당일 방문 일정 유지.
22일 14시 풀빌라 방문 후 해당호실 수영장 미보유 확인. 공사 또한 미시행중.
업체 측 통화했으나, 호실 랜덤배정이라는말 반복.
14시 업체 통화(010-8077-7475)했으나 GS홈쇼핑과 소통문제 언급.
해당 숙박 취소해주지 않음.
기존 쇼핑몰 비용 + 성수기추가요금(22만원)+자쿠지(2만원)+인원추가(3만원) 비용발생.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2 17:40:35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