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4시정도
15일이상 유통기한 지난걸
아이가 편의점에서 구매하여
4분에1정도 마시고 맛이 이상하다하여
학원 선생님께 물어보고 알게되었고
선생님과 편의점에가서 확인하였고
선생님께 전화가와서 알게되었습니다
곧 점주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하는말이
환불 드리겠다고 하더군요
일분 지난식품도 못먹게하는시대에
10일 이상 지난 식음료를 소비자에게 그것도 어린이에게 판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아이가 안아프길 바랄뿐입니다 댓글1
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