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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아이가 10일이상지난 유통기한지난 음료를 마셨습니다
 이진석
 2026-08-26  |    조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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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4시정도
15일이상 유통기한 지난걸
아이가 편의점에서 구매하여
4분에1정도 마시고 맛이 이상하다하여
학원 선생님께 물어보고 알게되었고
선생님과 편의점에가서 확인하였고
선생님께 전화가와서 알게되었습니다
곧 점주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하는말이
환불 드리겠다고 하더군요
일분 지난식품도 못먹게하는시대에
10일 이상 지난 식음료를 소비자에게 그것도 어린이에게 판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아이가 안아프길 바랄뿐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7 10:43:35
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