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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병원환급안되는데수수료만챙김
 김태용
 2026-08-28  |    조회: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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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kb국민카드카톡으로 병원비 3.3환급 50만원가량 받을게 있다 혹시나 역시 수수료10500 결제하면 40만원은 환급받을것 같아 진행한것인데 흥국화재에서 전에 환급받은거라 지급 거절 삼쩜삼 병원비환급 마이크로 프로텍트 연락 전화는 안되고 채팅으로 하였으나 나이먹은사람들은 어려워 포기할지경 결국에안주고 포기하겠금할것같은예감 영업정지나 과태료세게 먹여 저같은피해자가 안생기게해주십시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8 09:07:1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