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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카드결제시 부가세 추가 결제
 정인재
 2026-08-31  |    조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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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비 15000 공임비 + 30000~40000원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리후 결제할라고 하니 8만원대 결제를 요구하길래 그가격은 들은적도없고 결제못한다하니 결국
55000원 결제하는데
갑자기
카드결제시 10프로 부가세 추가된다는 말도없었는데 카드로 결제할라고 하니까 갑자기 부가세 10프로 추가해서 결제를 하더군요.이에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31 23:50:41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