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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반품환불미처리
 김장수
 2026-09-05  |    조회: 254
6월29일 폐업 하면서 제품을 반품한 후로 아직 반환금 지급을 안해주고 있어 업체의 일방적 횡포로 간주되어 고발에 이르게됨.이는 물건받고 대금결제를 안하는 사기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부 담당 부서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간주.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6 08:05:36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업채와 업체간의 분쟁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닌점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