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제품이 부적합하고 임대료가 부담된다고 회수를 수차 주장했으나 일방적으로 법적조치까지 통보해 옴
진윤근
2026-09-11 |
조회: 87
광고를 보고 이온수기 임대를 신청했으나 1년여. 쓰고나니 그들이 주장하는 효과가 노인들이라서 그런지 도움이 되지 않고 임대료도 부담이 되고 하여. 회수를 요구 했으나 5년계약이니. 남은 계약기간 3년여 에 대한 78만여 원을 납부해야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나 첫째는 계약 당시 임대기간이 그렇게 긴지 숙지하지 못했고 두번째 선택권 고객한테는 있다고 생각하니 일방적으로 고객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법적으로라도 받아내겠다는 처신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생각되니 회수에 응해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댓글1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