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건강식품 허위광고
 허영미
 2026-09-11  |    조회: 75
여성질유산균이라고 예전에 핑크프로바이오틱를 계속 사먹었었는데 똑같이 검색하던중 좀 저렴한게 있어 구매를 했습니다. 헌데 알고보니 장유산균인거예요.

여성 질유산균으로 허가 받은게 없음에도 여성질유산균처럼 맨위에 글을 질유산균쪽으로 유도해서 비싸게 판매하고 있었으며 저말고도 리뷰에 속은분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드시는분들도 있을테고요. 저도 그랫으니까요.

그렇게 광고하면 어떻게하냐고 항의하고 반품처리하니 개봉한개했으니 그건 안된다하고 택배비 6000원도 보내라하더군요.

어떤 리뷰글처럼 이건 사기입니다.

해결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1 15:27:57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