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아고다 "예약변경" 관련 민원 제기
 백은정
 2026-09-11  |    조회: 58

저는 가족과의 여름 휴가를 위하여 2026. 8. 8. [아고다] 사이트 사이트를 통하여 “아난티 앳 부산 코브”에 2026. 8. 12.부터 2026. 8. 13.까지 1박 2일 숙소를 예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가기전인 2026. 8. 10. 점심경 집에서 김치냉장고를 옮기려다 허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허리 통증으로 꼼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휴가를 갈 수 없는 상황이라  2026. 8. 10. 오후 1시45분경 예약을 했던 [아고다] 에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고 1시간 반이 경과한 오후 3시14분경 상담되어 ‘예약 취소는 안되더라도 예약 변경은 가능’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6. 8. 10. 오후 4시36분부터  “아난티 앳 부산 코브”에 제가 직접 전화를 시도하여 오후5시35분경 해당 숙소의 추석 일정에 예약이 비어 있어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난티 앳 부산 코브”와 통화를 한 이후 당일 오후1시45분부터 4시간 가까이 전화를 붙들고 있었던 이후에야 전화가 된 상황이라 몸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고,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하였던 가족들과 저녁경에 여행 변경에 관한 의논을 해야하는지라 [아고다] 측에는 바로 전화하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026. 8. 11. 오전 9시 9분에 [아고다] 측에 전화하였는데, [아고다] 측에서는 하루 전에는 예약 변경이 안된다면서 더 이상 예약 변경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전날 [아고다] 측은 저에게 예약 변경이 2026. 8. 10. 당일 안으로 연락하여야 한다는 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예약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180도로 뒤집어서 더 이상 예약 변경을 해주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아고다측에서는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당장 병원에 가지못하고 집에 누워 있는 저에게 진단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저는 몸을 추스려 2026. 8. 12.이 되어서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아고다] 측의 무성의한 예약변경 대응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을때, 본사 민원팀에서 전화가 왔는데 더 황당한 것은 “예약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한 적 자체가 없으며 모든 잘못이 저에게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는 만약 “예약 변경” 자체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2026. 8. 10.에 알았다면 무리해서라도 저를 뺀 저의 가족이 가거나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을 것인데, [아고다] 측의 안이한 안내로 인하여 해당 예약건을 “공실”로 둘 수 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65만원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고다] 측의 무성의한 “예약 변경” 대응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오니 심려깊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1 16:23:11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