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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 무상보증수리 거부 및 차량 반환을 조건으로 한 30만원 비용 청구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
 김응준
 2026-09-12  |    조회: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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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차량에 이상이 발생하여 무상보증수리를 받기 위해 기아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하였습니다.
차량은 해당 정비업체에 약 2개월 이상 입고되어 있었으며, 그 기간 동안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차량의 문제에 대해 무상보증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정비업체에서는 점검 후 해당 문제가 소비자 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상보증수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해당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소비자 과실이라는 판단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본인은 처음부터 유상수리를 요청한 것이 아니며, 유상 점검비나 진단비 등 3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전 안내를 받거나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무상보증수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차량을 더 이상 해당 정비업체에 맡기지 않고 다른 정비업체로 차량을 이동하여 점검 및 수리를 진행하기 위해 차량 출고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차량이 이미 약 2개월 이상 입고되어 있어 하루라도 빨리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정비업체로 차량을 옮겨 수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비업체에서는 3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차량을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요구하였습니다.
본인은 해당 30만원에 대해 사전에 유상수리나 점검비용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해당 비용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른 정비업체로 차량을 이동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량을 인도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30만원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유상수리를 의뢰하고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차량을 반환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급한 금액입니다.
본인은 정비업체가 무상보증수리를 거부한 것이 정당했는지, 소비자 과실이라는 판단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전 안내 및 동의 없이 30만원을 청구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차량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적정한 행위였는지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의 객관적인 확인을 요청합니다.
피해구제 요청사항
해당 차량의 무상보증수리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업체가 주장한 소비자 과실 판정의 구체적인 기술적·객관적 근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보증수리를 거부한 것이 적정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만원이 어떤 점검 또는 정비에 대한 비용인지 구체적인 작업내역 및 비용 산출근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30만원에 대해 정비 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 및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가 유상수리를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3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차량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한 행위가 적정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차량을 다른 정비업체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을 돌려받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0만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부당하게 청구된 비용으로 확인될 경우 30만원 전액 환급을 요구합니다.
그 밖에 본 건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입은 피해가 확인될 경우 적절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해당 30만원을 자발적인 유상수리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차량을 다른 정비업체로 이동하여 수리하기 위해 차량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3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차량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요구를 받아 부득이하게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의 청구 및 차량 반환 조건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부당한 비용으로 판단될 경우 30만원 전액을 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만원을 주지 않으면 차를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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