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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서비스센타 이용 관련
 지창호
 2026-09-12  |    조회: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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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같은 증상으로 4회 왔으나 아직 미조치
ㅇ. 금년 5.29일 1차로 에어컨 찬바람이 안나와 서비스요청 수리비 196,000원 했으나 안되어
ㅇ. 7.11경 2차로 수리비 6,000정도 되는 수리후 또안되서
ㅇ. 8.25 경 파이프에 문제있다며 호수 다뜯어놓고 그냥감.
ㅇ. 다시 9.3경 와서는 또그냥감
올해 역대최고의 더위가 있는동안 여름내내 4번이나 와서 결국 수리도 못함.
이런건으로 소비자고발센타에 접수되는지 모르지만 어디에도 하소연 할때가 없어 이렇게 올렵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2 18:18:32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