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토피아에 운동화 세탁을 맡겼습니다. 세탁물 찾으러 갔다가 매장에서 비닐 벗기기전에 상태를 확인해보니 한쪽 밑창과 뒷꿈치 부분 가죽이 기계에 훼손되어 찢어져 있어서 크린토피아 매장 사장님께서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본사에선 나몰라라 증거가 없다! 모름쇠로 일관 하십니다 ㅠ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9-15 11:37:4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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