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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펀딩 물품 파손 및 누락
 정잎새
 2026-09-16  |    조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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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텀블벅에서 진행한 「에버델 완전판」 프로젝트에 2022. 10. 20. 총 389,000원을 후원하였습니다.

제가 후원한 금액 중 350,000원은 본품에 대한 후원금이고, 39,000원은 추가 후원한 물품에 대한 금액입니다.

피고소인
( 상호 : 로터스 프로그 게임즈 대표자명 : 손정민 사업자등록번호 : 211-77-00276 통신판매업신고 : 2020-부산수영-0621 대표번호 : 070-7366-2280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로8번길 17 1층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손정민 이메일문의 : support@lotusfroggames.com )

피고소인은 본품을 2023. 12. 31. 전달 예정이라고 고지하였으나, 실제 본품은 약 2년이 지나서야 고소인에게 배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배송받은 본품 역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으며 구성품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A/S 및 파손 구성품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이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추가로 후원한 39,000원 상당의 물품은 현재까지도 전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카카오톡, 이메일, 텀블벅 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게 수차례 배송, A/S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이에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본 건으로 지급한 후원금 총 389,000원 전액에 대한 피해회복(환불)을 원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6 23:03:14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