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 침대프레임 구입
- 9.2 주문 배송 안내 알림이 와서 배송일 재확인
- 9.15 이사하며 기존 가구 폐기 후 이사왔으나 배송이 오지않음
- 9.15 판매자측에 문의하니 일정이 지연되어 추석연휴이후에 입고가 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음
- 9.16 통화로 확인하니 기다리거나 취소하라는 응답
판매자의 판매페이지를 보고 4주전에 주문을 하였다가 3주를 더 기다리라는 상황이며, 현재 침대도 없이 기다라는 판매자의 무책임하고 신뢰없는 행동에 분노하고 있음.
현재도 온라인에 1주 지연된다는 문구로 소비자를 기만하며 운영 중임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