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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티비 불량
 박주환
 2026-09-22  |    조회: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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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요청 안받아주고 한달을 넘게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깨진티비인지 확인도 안하고 보내놓고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3 11:38:29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