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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가구하자품배송후사후처리
 정주현
 2026-09-22  |    조회: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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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후하자품인정하면서도 사과도 없고. 반품도 2주뒤 스케쥴확인후 연락준다하고 그래서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되니 일정의 착오 일으킨 가격을 배상해주면 그냥 제품을 고쳐서 쓰겠다 했는데 답이 없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3 12:06:17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