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 좋아해서
여러 조리방법으로 요리해먹는데
해당업체 김을먹고 구역질과
설사를해서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해당업체 김은 사진과같이 새것을 개봉한것이고 유통기한도 남아있는 제품인데 냄새도 안좋아서 어떻게하냐고 물었더니...
올초에 만들어진 제품이고
여름을 거치면서 소비자가 보관관리를 잘못했다
새거로 다시 보내준다 합니다.
앞으로는 김은 못먹을꺼같고
왜 이런김을 유통되는지...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