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 와몰에서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고 배송완료 처리함.
고객센터 연락 하니 업체에서 전화와서 수량 부족으로 인해 배송을 하지 못하였다고함.
배송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 완료 처리를 하는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 인지 궁금함.
추석 배송지연을 피해 안내되어 있던 9월 21일 이전 구매 후 물품 금액 입금 완료 하였으나
국군복지단 와몰에서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고 배송완료 처리함.
고객센터 연락 하니 업체에서 전화와서 수량 부족으로 인해 배송을 하지 못하였다고함.
배송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 완료 처리를 하는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 인지 궁금함.
추석 배송지연을 피해 안내되어 있던 9월 21일 이전 구매 후 물품 금액 입금 완료 하였으나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