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수술후 입원치로중 다리. 감전사고. 발생해. 영구적으로 불편을. 겪게 되었지만. 병원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해줌
 정진영
 2026-09-23  |    조회: 258
녕하세요
에전에. 한번. 이사고와. 관련해.소비원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때. 소비원에서. 1년정도. 진료를. 받아보고. 다시 한번. 고발을. 해달라해서. 적습니다 24년 8월중순에. 다리뼈가. 부러지는. 사고로 부산센텀병원에서. 수술을받고 2주후. 가까운. 겸희정도한방병원으로. 옮겨. 입원해. 추가. 진료를. 받던중. 일주일정도. 시간이 흘렸을때쯤. 사고난 다리. 반대편 다리에. ICT간섭파치료를. 하던중. 치료기가. 작동하는듯하다가. 꺼져. 간호사가 이상하다고. 조절키를. 이것저갓. 만지는 가운데. 갑자기. 다리에. 물려있던. 치료기에서. 큰고통에.전기감전이 느껴져.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받았던 사고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고통에. 병원측에서. 근전도검사를. 받아라해서. 가까운 박원욱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검사후. 평생. 다리저림이 있을것이다. 치료할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말하면서도. 왜. 하필 우리병원에. 왔느냐 의료사고와. 관련된건. 그쪽병원에 가서. 해결하라식으로 말하며. 제가. 발바닥이. 많이. 들어가있으니. 사르코마라투스병과. 연관지어. 다리절임이. 평생 될거라고. 했습니다(다른 병원에서. 진료시. 이부분은. 그냥. 갖다 붙힌것이라고 들었습니다)그리고. 진료내역서에는. 허리촉4번과5번 협착증과. 관런된 내몽만. 기록되어 있고. 그가 말햏던. 평생. 다리절임과. 관련된. 신경쪽. 기록은. 한줄도. 기록됮 않았습니다
그이후로 1년여동안. 많은. 병원을. 다니면서. 처음. 받았던. 근전도검사. 기록지를. 내보이며치료. 받아보자. 했지만. 전부 진료를 아에 안해줄려고 하고. 근전도검사. 한번 하자고해도. 해봐야. 똑같다는 말과. 심지어는. 근전도검사 장비가 안된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건. 그냥. 이대로.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사들이. 이렇게. 비겁하고. 겁쟁이들인줄. 몰랐습니다
참. 그리고. 경희정도한벙병원에서. 감전사고후. 감전사고난 반대펀 다리. 수술받은. 다리에 부황으로. 피를. 뽑는. 치료를 자주했고. 평소엔. 발바닥. 살이. 있는. 부분을 하다. 퇴원전날엔 수술받은. 부위에. 정확히. 피를. 뽑는 부횡치료를. 햏는데. 그이후 감전사고난. 다리처림. 저림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른병원에 알아보니. 수술한. 다리에. 피를. 뽑는 부황치료를. 하면. 안된다던데 제 생각엔 후에 자신들이 불리해지면. 감전사고 아닌 다른 다리도. 원래. 그렇다라고. 변명을. 만들어 놓으려고. 한짓이라고. 봅니다
그 사고후. 아직도. 발이. 뻣뻣하고. 다리. 전체. 묵직한. 저림. 증상으로. 너무. 불편해하고. 있으며. 무엇뵈다. 이렇게. 평생. 갈거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더.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원측에. 병원장. 만남도. 주장하고. 병원보험측과 연관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는. 답만. 받은 상태입니다
소비원에. 계신. 의료. 관계자분이. 계시다면 정확한 의료판단.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4 00:38:04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분쟁화되는 경향이 많으며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의 격화, 시간비용의 과대소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 )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