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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중대해처벌법을 핑계로 에어컨 재설치비용 전가
 김진영
 2026-09-23  |    조회: 419
1.삼성전자에어컨을 새제품으로 구입후 설치
2.설치업체는 확인불가(삼성전자에서는 제품판매망에 따라 정식업체가 설치할수도있고 사설업체에서 설치할수도있다함)
3.설치장소가 2층으로 해당설치업체가 실외기를 난간에설치
4. 에어컨 고장으로 AS요청하였으나 본사방침으로 고객보고 재설치후 서비스 요청할것을 통보후 철수
5 삼성전자에 항의하니 어쩔수없다며 고객이 알아서 하라함
6.중대해처벌법이 22년도 적용된거로 아는데 본인 에어컨 설치는 24년도7월에함
7 정식업체던 사설업체던 설치불가를 알면서도 작업한것으로 느껴짐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3 23: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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