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약속한 보험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김철현
 2026-09-23  |    조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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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산지 한달도 안되는 시점에 자동차 핸들이 뻑뻑해지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자동차 핸들조향문제가 있어 보험 접수를 하고 자동차 정비소를 갔는데 고장 코드가 뜨지 않는다고 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고지를 받았고 중고차 사장님에게 보상을 원한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험사랑 얘기를 하라고 하시고 서로 책임 전가를 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방법이 없이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발 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소를 2주간 다녔습니다. 결국 23일 수요일에 서비스센터에서 견적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고 신고합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4 00:57:27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