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3일 로젠택배(운송장번호 92929139520)를 통해 상품을 배송받기로 하였습니다.
배송 당일 택배기사에게 문자로 “104동 304호는 문앞배송으로 부탁드립니다”라고 명확하게 배송장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택배기사는 지정된 304호 현관 앞이 아닌 건물 1층 바닥에 택배를 임의로 내려놓은 후 배송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로젠택배에서 발송한 배송완료 안내에도 배송장소가 ‘현관/문앞’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배송사진에는 택배가 1층 바닥에 놓여 있는 모습이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저는 문 앞 배송을 명확하게 요청하였고, 실제 배송장소가 요청한 장소와 달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및 배송사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1. 택배기사가 지정된 배송장소가 아닌 1층에 임의로 배송한 경위 확인
2. 해당 배송으로 인해 발생한 상품 분실에 대한 택배사의 사고 처리 및 보상 여부 확인
3. 판매자와 택배사 간 책임 소재 및 피해구제 절차 확인
4. 분실 상품에 대한 환불 또는 적절한 피해보상 조치
5. 택배사의 사고조사 결과 및 처리내용을 서면으로 안내
단순히 배송완료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실제 배송장소와 배송 요청사항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피해구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송완료 문자, 문 앞 배송을 요청한 기사와의 문자 내용, 실제 1층 배송사진 및 주문·결제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댓글1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