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익명 건의 후 헬스장 일방적 이용거부 및 환불 관련 민원
 전하은
 2026-09-23  |    조회: 138
약 1년간 이용하며 재등록까지 한 헬스장에서 갑작스럽게 이용거부 및 환불 통보를 받아 민원을 제기합니다.

사업자는 샤워실 머리카락 정리, 생리대 처리 등으로 이전부터 다른 회원의 불만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해당 부분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지적받았다면 바로 시정했을 것이며,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경고나 시정 요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특히 사업자는 통화에서 해당 문제가 매번 발생한 것은 아니어서 당시에는 “심각하게 생각했다기보다는” 다시 발생하면 이야기하려고 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재등록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익명 건의함에 종이컵 비치와 관련한 의견을 남긴 직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업자는 제가 건의함에 사용한 표현이 상당히 불쾌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표현에 본인도 “감정 반응을 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후 기존 위생 문제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이용 종료를 통보했고, 최종적으로 “제 사업장이니까 저는 회원님 안 받을 거예요”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용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 스스로 기존 문제를 심각하게 판단하지 않았고, 별도의 시정 기회 없이 재등록까지 받아준 상황에서 익명 건의 직후 갑작스럽게 계약을 종료한 점을 볼 때, 건의 내용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이용거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저는 중도해지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었으나 사업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용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① 이러한 이용거부가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② 사업자 귀책에 의한 계약해지로 볼 수 있는지, ③ 이 경우 잔여 이용대금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 및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관련 통화 녹음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4 01:58:13
해당업체측 횡포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내용증명(14일이내 발송)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주소확인이 안되시면 확인된 날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