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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고구마말랭이
 배숙희
 2026-09-28  |    조회: 106
사진찍어놓은것 있는데 전송이 안되고요
상품을 주문 10일만에 배송되어 개봉하기전부터 박스크기가 작아서 뭔가 느낌이 싸했는데 역시나 수량이 이해가 안되게 적어 사기당하고 우롱당한 기분에 고발하게됨
3더하기3해서 6만원 돈 지급 봉지포장이 광고와다른 포장지에 말랭이 달랑3개들어있는 것 6개가옴
잘난말랭이 하나당3천원넘는다는것이 이해불가합니다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유혹 우롱하는 행태 근절되기를 바라며 글 올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8 11:46:58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