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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코레일 패키지 환불 문의입니다.
 조광래
 2026-09-28  |    조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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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사이트에서 동해선 관광패키지(기차표+숙박) 알트앰엔 이라는 여행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10월 1일에 구입하였습니다 ,,,

[경북 동해선관광패스-경주] 경주 오션뷰 힐링여행! 샵앤플랫풀빌라 + 아라카페 + 플러스렌터카 (1박2일) / 알트앤엠


상품페이지에 보면 날짜 정해서 구매하면 기차권은 즉시 예매되고 숙박업소는 숙박업소 홈페이지에서 따로 예약해야 완료되는것으로 설명이 되있어요 ....

기차표만 예매되고 숙박업소는 예약 안되있는상태에서 환불하려고 알트앤엠 업체측에 문의하니 숙박업소에 예약에 대한 위약금 5만원을 내라고 하내요...


저는 숙소를 별도로 예약하지 않았고 (숙소 홈피실시간 예약현황 보면  그 신청한방 201호 예약완료가 아니라 가능이라고 뜹니다.)

그런데 오늘 사정상 취소 하려는데 숙박업소에 대한 위약금 5만원을 차감하고 환불 해준다 하더군요 ....


숙박업소에 예약을 안했는데 숙박업소에 대한 위약금을 왜 5만원을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했더니 코레일 환불 시스템이 그렇다면서 코레일에 문의하라고 하고 코레일은 판매자 권한이라고 판매자랑 애기하라고 하내요 ... 


숙박업소에 대한 위약금은 예약하고 취소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업소에 지불하는 금액인데 ...애초에 숙박업소에 예약도 안한 상태에서 위약금을 지불하는게 말이 안되는것 같아요 ...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8 15:38:22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여행상품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