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계약도 안했고 전화로 계약 했다고 계속은해출금시도하고 못하게해도 계속시도하고 돈내라고 문자보네요
박대식
2026-10-01 |
조회: 205
계약도 않했는데 전화로 계약했다고 계속하루에 2~3번씩 은행출금시도 하고 돈내라고 독촉하고 문자보내고 하지마라고 해도 계속 하네요.
저는 분명 우체국 택배 받지도 않고 바로 돌려보냈으며 또한 스피킹 맥스가 거짓말 했으며 현혹하여 카드뒤 번호 불러주라해서 불러주었고 분명 계약성사 되었을때 결제한다고 했고 먼저자기네가 내통장에 먼저 약172.000원 입금및 포상금 등 있다 돈번다 해놓고 내 카드에서 먼저 계속돈출금시도합니다 . 엄청스트레스내요. 댓글1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