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정수기 담당자이자 당 복지센터 이용자의 요청으로 2021년 센터 사무실에 렌탈 방식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잘 사용해 왔으나 2026년 2월부터 온수가 나오지 않아 수차례 수리를 요청 하였으나, 대처가 되지 않아 해체를 요청하였습니다.
최초 3년 계약으로 알고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알았으나 업체로부터 6년이라는 말을 듣고, 최초에 그렇게 통지 받지 못했다고 하자,
위약금을 MG신용정보(담당자: 양은두 02-2086-8804)로 넘겨 300,420원에 대한 독총장을 무수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제품으로 다시 설치하면 남은 기간동안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나 막무가네식으로 위약금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는게 목적인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판단됩니다. 이는 업체와 이용자간 신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소보원에서 중재를 해 주셔서 정수기 업체가 정상작동 가능한 정수기로 재설치할 수 있는 신의를 지킨다면, 이용자인 저 역시 남은 기간동안 성실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