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음식물처리기 구매 후 고장 환불 불가 건
 이익열
 2026-10-02  |    조회: 199
7월 미생물음식물 처리기 구매 후 8월말 약 두달 간 사용 후 디스플레이 고장으로 인한 일부 기능 사용 불가 발생
A/S 접수 후 10/2일 방문, 약 한달간 사용 불가.
A/S 진행 했으나, 수리 불가.

구매 사이트 문의 후 환불 요청 했으나 구매 후 7일이 지나 환불 불가.

하자제품 판매 및 장기간 사용 불가 제품 불가 판매에 대한 적절한 보상 필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2 22:37:11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