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시 주1회 담당교사와 정해진 날짜(매주 수요일 저녁 7:20) 약 5분간 1,3째주는 화상으로 2,4 째주는 전화통화로 수업을 하기로 했으며 연 2회 학습지를 택배로 보내주어 수업을 학습지로 풀어볼수있게 하는게 해주는게 계약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갑자기 주2회 수업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2회는 AI교사와 수업으로 변경 한다는 통보가왔습니다
부모로써 동의한적없고
사전에 동의를 구한적도 없습니다
동의를 구했냐는 담당교사에게
질문을했더니 10월초에 구할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수업이 바뀌는것도 10월초 이구요
동의없이 계약위반이라고 판단되어
그동안 수업진행한 전액을 환불받고싶습니다
환불이외에 계약대로 주1회 담당교사와 수업하는 방식을 진행준다하면 환불및 계약해지 할 생각은 전혀없습니다
첨부는 사전안내 통보문자를 캡쳐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사업자가 고지한 내용대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