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8월 정책자금 지원을 받아준다는 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 작성 1달후에 말이 달라져서 1650만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원하면 환불은 가능하나 100만원밖에 환불해주지못하겠다고 하였고, 협상을 통해 환불금액을 올릴수 있다고 해서 겨우겨우 사정해서 700만원을 환불받았는데 정부정책지원금 받고자 계약을 징행했는데 신청조차 하지않고 95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Aps라는
업체는 저뿐만아니라 다른피해자들에게 지금도 영업을 하고있고 피해자들이
계속 양산되는 상황이고, 받는 사람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업체가 이런식으로 9년동안 영업을 해왔다는게 너뮤 어이가 없어요.
제발 이업체 관련한 피해자들을 조사해주시고, 이업체가 이런식의 영업을 더이상 할수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사회의악이예요.. 댓글1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