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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음료 이물질
 이유빈
 2026-10-03  |    조회: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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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포도 에이드에서 석고인지 유리인지 새끼손톱만한 내용물이 나왔는데 부분취소나 재배달해준다고만 하고 사과나 직접 연락도 없네요ㅎㅎ 삼켜서 목구멍 찢어져야 책임 지시는 점주신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 관련해서 매우 불만족했고 부스러기나 조각을 삼켰을까봐 매우매우 불쾌합니다 가맹점이라고 알고있는데 가맹이면 이런 식으로 음식이 나와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4 00:28:4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