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본인동의없이 카드결제됨
 손정식
 2026-10-02  |    조회: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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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서는 승인하짖않은 광고비로ㅡ본인소제 현대카드 무단결제 되어ㅡ신불자 위기에 처하게되어 바로집고자 신고힙니다.
빠른조치부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2 11:23:57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