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시술금액 대비 과도한 예약금 요구 및 단순 문의 고객에 대한 일방적 예약취소·고소 언급 등 소비자 권익 침해 신고
 김도이
 2026-10-02  |    조회: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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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는 1회 수십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헤드스파 상품까지 판매하는 미용·서비스 업체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예약한 약 9만 원 상당의 시술에 대해서도 시술대금의 절반을 넘는 5만 원을 예약금으로 선결제하도록 하고, 당일 취소 시 예약금 전액을 환불하지 않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예약을 취소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60분 시술을 받을 경우 발렛 1시간 요금으로 처리되는지를 문의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질문 과정에서 고객응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자 업체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고 5만 원을 환불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예약·응대 방식에 대해 소비자 관련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업체는 오히려 **“영업방해 및 무고로 고소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약금이 환불되었으므로 금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대가 높은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술가격 대비 상당한 비율의 예약금을 요구하고, 정당한 문의 및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의 예약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관계기관 신고 의사에 형사고소까지 언급하는 운영 방식이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지 조사 및 시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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