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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속편한우유
 이도욱
 2026-10-04  |    조회: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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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편한우유라고 허위광고하네요
실제먹어보니 다른 우유랑달랐음
락토프리 안들어간거마냥 일반우유먹었을때 소화못해서설사하고 배를쪼이는느낌일받음
일반우유절대안먹는데 이거때문에 하루종일아픔 허위광고로피해받았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4 15:25:59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