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넥스트레벨 타이어렌탈 이용후 고속에서 진동떨림이 발생하여 장착점에 문의했더니 고속진동밸런스 사비로 봐야한다고 해서 해당 장착점에서 하겠다고 했으나 장비가 없어 송파점으로 안내받음. 파주 출장이있어 당지역 소재 티스테이션에서 11만원 주고 진동밸런스 본결과 당업체에서는 이정도 진동이면 전량 회수 또는 환불가능하다고 안내받아 넥센고객센터와 넥센장착점에 문의했더니 9월초 송파점에서 진동이 가장 심한 2본만 교환 안내받았음. 기다리고 있던중 연락이 없어 1개월이 더 경과한 시점에 금일 연락하였더니 첨부파일 내용과 같은 답변받음. 결과적으로 계약취소시 약 30만원대 금액을 내야하며 탈장착비 발생. 그렇다면 귀책사유가있는 장착점에서 또 타이어를 장착해야하는데 그러기 싫다고함 이미 신뢰가 떨어졌음. 그러면 타업체에서 교환하고 해당 타이어를 장착점에 퀵으로 보내고 폐기하는 절차가 있다고함. 폐기할 타이어를 본 소비자에게 장착해준건지 의문이 들음. 두번째방법으로는 모든금액 일시납부후 알아서 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음. 그래서 일시금 다내고 타 사에서 다른타이어 교체한뒤 보낼테니 매입해달라고 했음. 그건 안된다고 함. 판매후 소비자는
나몰라라 하는 본사정책에 항의했더니 누구와 통화해도 같은답변만 할수있다고 함. 기업의 만행에 대해 고발하고 납득할수 있는 조취를 받고싶음. 댓글1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