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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전되지 않은 CCTV에 계약이후 월정료 부가
 김원일
 2026-10-06  |    조회: 145

일년전 딸이 폐업을 했고 CCTV가 약정기간이 남아 

저의 업체에 이전신청을 했습니다.

이전을 위해 작업자가 방문을 했으나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전을 못하고 계약기간 2026년 7월 31일까지 월정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에도 월정료가 계속 나와서

오늘 전화를 했더니 해지 신청을 해야 해지가 된다고 8월 9월 월정료를 납불해야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을 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았으니 8월 이후에도

사용을 했으니 월정료를 내야 하지만 자기들의 사람이 나와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갔고 우리가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단은 보고가 되었을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이전 해주지 않아서 쓰지도 못하고 계약에 의해 근 일년 간을 

월정료를 내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해지를 않했기 때문에 월정료를 내야 하고

또 월정료를 내야 해지신청을 받아준다는 건 거래의 상식으로도 잘못된 것이고

이전을 해주지도 않고 월정료를 지불하라는 것은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상태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KT텔레갑 경남지사(부산)은 소비자에게 횡포를 행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소비자 고발 센터에 고발을 하니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6 11:57:48
해당 보안업체에서의 이전설치 및 해지처리 관련한 업체의 부실하고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정말 불쾌하시고 화가 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