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16시~10월5일 16시30분까지 렌트를 했으나 주행 종료 후 추가금액이 99730원 발생함, 왜 추가 결제가 되었는지 사전 안내도 없었으며 주행거리에 대한 청구가 되었음 , 주유비 결제 안내도 여행 마지막날 반납 시간 1시간 전에서야 안내 됨 거리 추가 요금과 주유비 모두 안내를 받지 못하고 개인 사비로 부담 함 현재 주유비 환불 신청중이나 자동차 내에 쏘카 주유 카드가 있었던 경우 환불이 안된다고 함 하지만 안내문자를 받기전 차량 주유량이 없는 상태에서 주유를 하였고 추가 거리에 대한 안내 문자 자체가 없었음 공항이동때문에 당시 건의를 못해서 찾아봤더니 홈페이지 자체 고객센터를 직접 들어가서 질문과 답을 봐야 알 수 있었던 내용임 개인 카톡에 전혀 안내가 오지 않았음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10-06 12:01:5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10-06 12:01:5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최고관리자 2026-10-06 12:01:5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