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냉장고를 2008년 9월에 장만하고, 콤푸가 고장나서 2012/02/11일 A/S를 받고 있는데, 콤푸는 무상기간이 4년이라 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합니다. 헌데 냉장/냉동실의 각종 고기류/생선류/김치류 등의 내용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쪽에선 모르쇠로 어물쩡 넘어가려 하는데, 이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2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냉장고의 콤푸고장으로 내용물까지 피해를 보셨는데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않아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냉장고 하자로인한 내용물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업체로부터 피해가 생긴 음식물에 대해 보상 처리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댓글 2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냉장고의 콤푸고장으로 내용물까지 피해를 보셨는데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않아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냉장고 하자로인한 내용물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업체로부터 피해가 생긴 음식물에 대해 보상 처리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냉장고의 콤푸고장으로 내용물까지 피해를 보셨는데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않아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냉장고 하자로인한 내용물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