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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아이폰4s불량 애플
 김대웅
 2012-02-11  |    조회: 898
아이폰4s 통화품질불량으로 두차례의 교환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교환한 제품이 불량증상이 더욱 심해서 또 교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애플 담당자 cr 박**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제품의 증상이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여겨지므로 나중에 지침이 떨어지면 지침되로 처리해주겠다고

지금은 어떤 조치도 해줄수 없다고 하여서 제가 구매한 제품이 소프트웨어의 불량문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결해줄꺼야고 하니 지금으로선 아무런 답을 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품질불량으로 인한 전화사용함에 불편함은 어떻게 해결해줄꺼냐고 하니

애플제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이 불량이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물품을 팔면서 그 물품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통화내내 짜증 나서 미치는줄 알았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아이폰4s사용중 통화품질 하자로 2번이나 교체하셨는데도 개선되지않아 이용하시는데 매우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