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11일 23시 59분 자막을 찿을려고 사이트에 갔다가 간편회원가입하면 무료이용가능하다하기에 이름과 휴대폰을 넣었드니 인정번호를 넣으라하기에 인정번호를 넣었더니 바로 소액결재가 되었습니다. 월요일에 전화를 하겠지만 너무 울화가 치밀어 먼저 신고부터 합니다.
아무런 고지도 없이 결재를 한다는것은 위법 아닌가요? 댓글1
해당업체 무료회원 가입하셨는데 소액결재가 되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