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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게임빌 카툰네트 워즈 모바일 웹
 전찬식
 2012-02-12  |    조회: 762
아이들이 핸폰을 가지고 놀다가 카운워즈 무료게임을 다운받았습니다.
핸폰에 카툰워즈 게임어풀이 동시에 2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중 골드무료충전하기 아이콘을 눌러서 계속 게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분정도후에 데이터 정보료가 15만원이 초과하였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또 한대는 데이터 정보료가 10만원이 초과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아이들은 무료인줄만알고 사용하였다는데..
물론 그중 한대는 데이터 이용료가 무제한이고
또한대는 와이파이 존에서 사용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