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YBM 더텍스트 한 여자직원에게 전화가 걸려와 토익, 텝스에 관한 인테넷 강의 및 시험을 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며 홍보를 함. 평소 영어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던 터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함. 하지만 총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라 달마다 내야하는 돈이 부담이 될꺼같다고 얘기하자 먼저 585500 에 대한 금액을 무이자 9개월로 부담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제안을 받아들이고 카드번호를 불러주고 계약을 함(이 후 교제외에는 따로 문서로 된 계약서 받은 적 없음)
그 후 카드내역을 확인결과 무이자 아닌 수수료가 약 달에 4500원이 빠져나갔음 전화로 문의하자 그럴리가 없다며 오히려 저에게 정확히 확인을 하고 다시 전화를 하라고 함 재차 확인을 했고 더욱이 확인을 하고 문의를 했는데 조치를 취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확인을 하라고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아 12년 1월 3일 취소처리를 해줄 것을 문자로 전함. 1.4 전화통화를 하였고 회사측에서도 과오를 인정하여 취소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음. 하지만 이제까지 받은 책값 및 취소시 수수료가 있다며 30만원 가량의 돈을 내야된다고 함 일단 책의 권당 값과 매수가 담긴 영수증을 보내면 현재까지 받은 책과 확인을 하여 돈을 붙여주겠다고 했으며 회사측에서도 동의하였음. 그리고 1.9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전화를 주겠다고 함.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마다 책을 보냈으며 1월 2월에도 수수료가 붙은 채로 돈이 빠져나갔음. 2.13 왜 취소처리는 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책을 보내고 달마다 돈을 빼가냐고 항의전화를 함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2.9 전화를 받지 않아 그랬다고 전함(확인결과 전화한 통화내역 없음 증명가능) 그리고 그 후에도 단 한차례도 전화가 없었으며 1.27 발신자 미표시로 전화가 와서 "영어담당자 인데요 책은 이상없이 잘받으시고 계시죠" 라는 떠보는 전화가 옴. 이에 "취소처리해준다는 이후로는 책 다 반송시켰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취소처리에 관련된 말 한마디 없이 바로 전화를 끊음.(자신들은 절대 그런 전화 한적없다고 잡아뗌 현재 저의 전화목록에 있음 증명가능)
2.13 이러한 일로 12월까지 받은 책에대해서는 환불은 하겠지만 취소수수료 구입금액의 10% 줄 수 없다고 전했으나 회사측에서는 안된다고 함 이에 처음 전화로 계약을 할 때 취소에 관련해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하였으며 동의한적도 없다고 전하자 구입계약서가 갔을 거라고 하며 거기에 다 나와있다고 함 집에 들어와 그런 것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 취소를 해준다고 한 1.4일 이후 저에게 보낸 원금이 적힌 구입계약서로 확인됨 정확한 날짜(1월 2쨰주 정도로 추정)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봉투를 받고 취소영수증 이겠거니하고 본 것이 원금 117600 적혀있어 잠깐 놀랬던 기억이 생생하며 옆에 동료가 "원금이네" 하고 말해준 것도 기억이 남 즉 취소처리를 해준다고 한 뒤로는 먼저 수수료를 위한 구입계약서(적힌 내용으로 "계약서 받은 후 14일 후에는 10% 수수료를 공제")를 보내고 뒤에 적힌 말을 근거 삼아 수수료를 받으려는 것이 너무 화가나며 더욱이 발신자 미표시로 전화를 걸어 슬며시 책 잘받고 있냐는 등의 떠보는 행위는 참을 수가 없기에 이렇게 글을 적음
따라서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구입금액의 10% 수수료는 부담할 수 없고 12월까지 받은 책값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취소를 요청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