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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배송지연관련
 권복경
 2012-02-14  |    조회: 713
제가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하여 신랑이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인터넷 NS 홈쇼핑에서 쵸코렛을 구매하였는데 광고창에는 2/11 오전 8시까지 주문완료하면 2/13,2/14일날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주문을 했는데 제가 2/14일날 신랑에게 쵸코렛을 받았냐고 하니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얼마나 기분이 나뿐지...
그래서 NS 홈쇼핑에 전화를 걸어 이유를 물으니까 업체 사정으로 2/14일날 송장이 내려와서 2/15일날에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전 2/14일날 받아야 기분이 좋지 다 지나고 나서 배송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래서 NS 홈쇼핑에 책임을 지라고 하였더니...적립금 3,000원 준다고 저보고 그거 받아라고 해서 기분이 나빠서 그냥 배송은 취소하고 제가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했더니 연락 한 통도 없네요...
제가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해결책좀 가르쳐 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5조 참고하여 시간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