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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타인요금 인출
 조봉현
 2011-11-22  |    조회: 10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표제와 같이 타인의 요금이 SKT에서 인출되었습니다.
우연히 예전통장 정리중 발겼했는데요.

2008년 8월 부터 2009년3월 까지 9차례에 걸쳐 347610 원이 인출되었었습니다.
인출핸드폰번호는 010****-****이구요,
인출된 통장은 제일은행(***-**-****** 조**) 입니다
그당시 저는 국민은행 통장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사항은 제가 다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SKT 측에 메일을 보내어 확인 요청을 했더니
조회되지 않는 다는 답변을 하네요.

참고로 인출된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니 누군가가 사용을 하고 있고
개통 시점이 3년전쯤이라고 하니 인출시점이랑 비슷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확인도 안해보고 아래와 같은 답변만 보내네요..

저의 피해 해결에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용--------
Re)타인요금 인출
안녕하세요, 조** 고객님

SK텔레콤 사이버 상담사 황**입니다.


기재해주신 계좌번호와 이동전화번호로
조회해보았으나 인출된 SKT요금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허나 기재해주신 010-****-****번과
010-3355-****번의 이동전화번호 끝자리가 5602번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 혹여 휴대폰을 변경하시며 이동전화를
신규로 가입하시어 이용한 것이 아닌지 사료되는데요.



신규가입후 번호를 변경후 해지했다거나
임시번호가 생성되었던것은 아닌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기존 단말기 할부금을 해지후
분할납부로 선택할 경우 해지 이후에도 기존
자동납부를 통해 할부금등이 출금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지된 이동전화 번호에 대해서는
미납등이 없는 경우 해지된 시점으로 부터
6개월 이후에는 데이터를 분리하여 이동전화번호를
조회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합니다.
해당 사유는 고객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에 안내해드린 사항의 사유로 인해
해당 이동전화번호와 계좌번호로 인출된
내역은 조회되지 않으니 이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어렵게 문의주셨으나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의 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자님 통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이동전화요금이 계속 인출이 되었다니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계약은 취소 가능하며 이동전화사업자는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여부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소비자에게 일체의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동통신업체 직영점에 방문하여 절차에 따라 명의도용 신고해야 하며 또한 실사용자(명의 도용자)에 대해서 단서가 확보된다면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당 회선은 고객님 명의로 가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자동이체계좌도 고객님의 명의로 신청된 바 문제가 없는 자동납부 인출이었음을 안내 현재 해지후 6개월이 지난 부분으로, 간단한 정보외 상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전해 왔습니다. 단, 제보자님의 가입신청서등의 내역은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5년동안 보존을 하므로, 당사 지점에 방문하시어 명의자 본인께서 서면상으로 요청을 하실 경우, 가입 내역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안내하고 가입계약서등의 자료 확인 후, 가입하신 사항이 없을 시, 해당 방문 지점에서 바로 명의도용 신고가 가능하며 명의도용이 판명될 시 해당 수납 금액은 보상이 가능함을 안내 드리어 원만히 종료하였다고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