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님 통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이동전화요금이 계속 인출이 되었다니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계약은 취소 가능하며 이동전화사업자는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여부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소비자에게 일체의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동통신업체 직영점에 방문하여 절차에 따라 명의도용 신고해야 하며 또한 실사용자(명의 도용자)에 대해서 단서가 확보된다면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당 회선은 고객님 명의로 가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자동이체계좌도 고객님의 명의로 신청된 바 문제가 없는 자동납부 인출이었음을 안내 현재 해지후 6개월이 지난 부분으로, 간단한 정보외 상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전해 왔습니다. 단, 제보자님의 가입신청서등의 내역은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5년동안 보존을 하므로, 당사 지점에 방문하시어 명의자 본인께서 서면상으로 요청을 하실 경우, 가입 내역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안내하고 가입계약서등의 자료 확인 후, 가입하신 사항이 없을 시, 해당 방문 지점에서 바로 명의도용 신고가 가능하며 명의도용이 판명될 시 해당 수납 금액은 보상이 가능함을 안내 드리어 원만히 종료하였다고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