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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티켓몬스터 환불건
 민은주
 2012-02-17  |    조회: 2291
2월 2일 티켓몬스터에서 주지계림쿠폰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난 이후 쿠폰을 소지하지않아 돈을 내고 먹었지만 맛이 없었고, 그래서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7일이 지났기에 환불이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메스컴에서 보면 환불기간을 늘리기로 했다는데 아직 그곳은 시정하지 않아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아직도 시정하지 않는지 불만이며 환불을 요청하였을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맛이 있다고 해서 갔던 곳에서 음식이며 서비스가 좋지못하였고, 계란찜에서도 설익어나오는 등. 불편하였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 후 사용치 않으신 쿠폰의 환불을 해줄 수 없다하니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소셜커머스 못쓴 쿠폰 70% 포인트로 돌려준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787)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