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를 구입하시어 아기에게 사용하셨는데 피부이상증세가 있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제품하자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품의 하자인지, 보관 등 기타의 하자인지, 품질·주의사항 표시에 문제가 있는지 책임소재를 확인하려면 현품이 필요하며 추후에라도 이로 인한 피해 시에는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방법으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 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입하신 물티슈 사용 후 아기 피부 트러블로 무척 속상하셨겠습니다. 업체 측에 내용 전달한 결과 바코드 인식이 안되는 것은 온라인 판매 상품 시 바코드 등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인식이 안되는 것이라고 알려오셨습니다. 피부 트러블에 대해서는 정식 접수가 돼지 않았고 접수가 된다면 진행할 것이라고 알려오셨습니다. 기사보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