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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홈페이지 제작및 관리를 돈주고 했는데 사기당햇습니다
 서진호
 2012-02-20  |    조회: 940
02-310-9343 nccj 라는 회사에서 홈페이지 제작을 신청하였습니다 (금액:129만8천원 담당자:천** 010 ****  ****)
저희 홈페이지는 www.수유샴푸나이트.com 이고 www.클럽아이.kr 처럼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작완료된 수준이 너무 낮고 네이버에 사이트 등록후 사이트 상단노출관리를 약속하고선

아무런 관리를 해주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위약금 60만원을 요구합니다

홈페이지를 만들면 개인블로그 상단노출 까지 관리해준다고 하고선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위약금만 요구하여 억울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시고 홈페이지제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관리가 되지않아 계약해지를 하려하니 위약금이 부과된다해 정말 답답하시고 화가 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