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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숙박업소 고발 합니다.
 박창호
 2012-02-20  |    조회: 2440
첨부 제우스모텔 관련.jpg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1030-2 제우스 모텔 : 052-293-7800

울산 현대자동차 출장이 잦아서 자주 이용하는 모텔 입니다.
지난달 1월5일 업무가 하루 일찍 마감되어, 방2개 하루치 사용을 안하였고,
다음에 오면 사용하고자, 환불은 하지 않고, 사장님의 자필 메모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1월5일 방 2개 사용안함 다음주 사용예정 심**" 이렇습니다.

지난주 2월15일 출산 현대자동차 출장으로 이 내용의 메모를 건내니, 사용불가 하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이전에, 제가 전화를 해서 방을 사용한다고 했고, 그래서 방을 비워 두었는데,
제가 오지 않아서 방을 사용한거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출장이 아니면 제우스모텔을 이용할 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전화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고 메모가 있는데, 그냥 가서 보여주면 되지, 전화해서 가니까 방 비워 두라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나 말도 안맞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화 했다는 증거 있느냐고 물으니 어떻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기록 확인하고 저와 관련 된 번호가 있는지 밝히라 하니... 우물쭈물 모르겠다고 일관 합니다.
모텔측은 전화기록 확인도 안하고,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나중에 밝혀지면, 방 2개 하루 쓰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누가 밝혀야 하는지...
저는 밝힐 수 있다면 제 전화번호 기록 회사번호 기록 다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하여, 증명 되어도 제 시간적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떤식으로 책임을 지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너무도 불쾌하고 또 억울합니다.

이제, 재사용도, 환불도 필요없습니다.
제우스 모텔 법적으로 제재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으면 법적인 처리 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잦은 출장으로 해당업소에 숙박하셨는데 일이 일찍끝나서 방사용를 다못하고 나중에 사용하기로 한뒤 방문했는데 거부해서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